위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각각 다음의 사항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1. 계약자는 과업내용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첨부서류,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2. 인편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착수계, 공정표 및 현장대리인설정계, 각서도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인천교통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