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2호 아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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