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의계약을 실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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