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 추정가격 2억 이하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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