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및 사목(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규격서참조
연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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