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바목 및 제30조 의거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단가표 참조
시설급식 및 식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