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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