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및 목적 본 건은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내 입소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 개선 및 미끄럼·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의 와상 및 치매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노후 시설물(철거, 방수, 타일, 위생기구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수의계약 추진 근거 (법령 기준) 본 공사의 추정가격은 20,636,364원(부가세 제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 결정) 제1항 제2호 및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 범위(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이 아닌 일반 업체 기준 공사는 4천만 원 이하까지 소액수의 허용)를 충족합니다. 3. 수의계약(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견적제출) 추진 사유 가. 안전성 및 시급성: 시설 내 유일한 목욕 공간의 노후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낙상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높아 신속한 개보수가 시급합니다. 일반 경쟁입찰 시 소요되는 장기간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나. 전문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요양시설 목욕탕 특성상 고도의 방수 성능과 실내 안전 시공이 필수적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적격업체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또한 사후 관리(A/S)의 신속성과 지역 상생을 위해 본점 소재지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광양시]로 제한하여 나라장터(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 공사의 시급성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형태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