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컨설팅 용역으로 ,총 계약 50백 만원 미만인 소액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량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또한,해당 수요기업의 에너지. 환경진단 이력과 온실가스 저감의 목표라는 사업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기술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필수적인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