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사는 학생식당 주방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기계설비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소액공사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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