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규정「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2호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공고 및 견적서 접수 진행공고서 참고
학습 및 행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