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4호 아목] 광주전남 119신고접수시스템 통합운영을 위해, 전남소방에 설치된 장비를 광주소방에 동일하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른 물품을 설치할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긴급구조시스템 연동
출동지령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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