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상세규격서 참조
교육연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