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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