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제1항 제2호 바목(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제1항 제2호 사목(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제1항 제5호 가목의 5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가입 후 동의하시면 5회 이용권
가입 후 마케팅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면 AI 낙찰가 예측 5회 이용권을 드립니다.
소셜 계정으로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