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제5호가목의4) 본 용역은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운영에 대한 재무·회계 분석, 내부통제 진단 및 회계 리스크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 컨설팅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에 따른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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