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목 -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 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1호 -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1인 견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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