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8호 다목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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