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30조 제1항 제2호 2.「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림토목사업 설계 전문 업체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도 재해예방 실시설계 용역의 경험이 풍부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질적으로 향상된 성과물을 납품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