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고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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