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마목(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산림 재해예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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