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사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사유 기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인 이상 견적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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