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산불진화장비 납품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산출기초조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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