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수의계약 사유 : 추정 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 계약에 해당 및 타업체 대비 적정 가격 제시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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