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가목 수의계약 사유: 여성기업과 진행하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계약에 해당하며 해당 업체는 다른 업체에 비해 적정 가격을 제시함.
과업지시서 참조.
동물병원의 진단 및 처치 강화
가입 후 동의하시면 5회 이용권
가입 후 마케팅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면 AI 낙찰가 예측 5회 이용권을 드립니다.
소셜 계정으로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