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수의계약 사유: 여성기업과 진행하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계약에 해당
시방서 참조.
주요 전력설비 발열로 인한 사고예방 및 적정 운전 온도유지를 통한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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