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라목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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