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타목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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