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수의계약 사유: 본 과업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타 회사 견적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어 수의계약을 추진
3400*1360*1850 리튬이온 48V 120Ah
출입차량 통제, 환경순찰, 관람객 질서유지 등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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