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제1항제5호나목 수의계약 사유: 본 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품질이 양호한 물품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조속히 물품을 구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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