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입찰(수의시담) 요청 사유서 1. 공 사 명 - 사회복지법인 쌘뽈원 쌘뽈요양원 실내 바닥재 교체 공사 2. 추정가격 - 금 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가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4. 지명(지정) 사유 - 본 공사는 쌘뽈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불특정 다수 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특정 2개 업체를 지명하여 다자간 수의시담을 진행하고자 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 특수성 사전 숙지 및 시공 안전성 확보 본 요양원은 와상 및 중증 치매 어르신이 다수 거주하는 특수 시설로, 공사 중 소음, 분진, 동선 통제 등 엄격한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지명된 2개 업체는 지난 2025년 5월 본 공사 초기 추진 당시, 이미 요양원 현장 실측을 진행하고 견적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 내부 구조와 어르신 거주 환경의 특수성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어, 현장 이력이 전무한 신규 업체 낙찰 시 우려되는 안전사고 및 시공 착오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 1년간의 공사 보류 이력 및 후행 공사와의 연계성 인지 2025년 5월 최초 견적 접수 직후, 바닥재 하부의 난방 배관 노후화(고장)가 발견되어 예산의 이중 낭비를 막고자 본 바닥재 교체 공사를 부득이하게 보류하였습니다. 지명된 업체들은 이러한 1년간의 공사 대기 상황과 '선행 바닥 공사 후 후행 난방 공사가 이어진다'는 현장의 특수한 연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들입니다. 다. 결론 이에 따라,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공사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사전 검증이 완료된 특정 2개 업체를 지명하여 전자 수의시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