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견적제출) 대상에 해당하여, 경쟁입찰에 부치지 아니하고 다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함. 본 공사는 추정가격이 소액수의 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계약의 신속성 및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절차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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