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26조 제1항 ②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 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양서 참고
연구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