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25조1항4호 아목 - 본 장비는 일본 니콘 에서 삼성전자에 제작 및 납품한 장비이나, 삼성전자가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에 기부하였음. 당초 장비에 대한 라이센스를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충남테크노파크로 이전 설치 되면서, 장비 이전 설치 용역을 수행한 기업((주)엔에스티)이 보유하게됨 일본 니콘은 장비의 기술지원을 (주)엔에스티에게 위임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이 가능함
구매규격서 참조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