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1항 7의2호 나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내부기준) 한국환경공단-환경시설 설치사업 공사단계 관급자재 운영기준
식
추후 규격서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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