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제1항 -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목 -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이 필요한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교육 행사 정보이용 의사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안공모에 당선되자와 설계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1호 - 제25조제1항 각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