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고넷 RIMS시스템은 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의 기록인자를 추출 반입,기록,유지,분석,전달하는 권위있는 논문관리시스템으로 독점권한과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음. 독점공급확인서 참조 o 특정사유 내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구매해서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격서
연구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