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 [A.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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