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격서 참조
울산해경 구조정(KCG R-08)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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