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4호 타목을 근거로 함 - 기존 설치된 권선과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사 고유 제조공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타 제조사는 동일한 기술력과 공법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동일 물품 제작이 불가함 - 또한 타 제조사 권선을 설치할 경우 기존 권선과 새로 설치된 권선과의 전기적 특성 차이로 인한 불평형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부득이하게 기 제조자와의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함
3상 23kV/1750V/1750V 7.25MVA (Δ/Δ/Υ)
정류기용 변압기 권선 교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