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 본 계약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6년 7월 1일자로 계약상대자가 변경되어 영종구로 승계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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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목록 및 규격서 참조
2026년 운동경기부 펜싱장비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