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제2호 가목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인증
재난현장 유해물질로부터 현장안전점검관의 호흡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