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제2항)의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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