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시행령 제26조 1항 2조 사목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규격서 참조
연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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