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가, 바, 아, 타목 -기존 선로와 호환이 가능한 타입의 모노레일 차량 구입 필요 -기존 차량과 같은 타입의 크기, 규격 등이 동일해야 하고 물품 납품 후 a/s부분, 부품 등 기존차량과 호환가능성
규격서 참조
모노레일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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