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 8 제2항 제3호(회계처리 등) -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95mm(W), 532mm(M), 748mm(L)
슬러지, 응집약품 고속혼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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