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 교환 또는 설비 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 -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격서 참조
정전류조정기 제조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