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나. 제 25조 제1항 제6호 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생산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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