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시방서 참조
도로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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