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